(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문

2차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2차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뙜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와 원 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로 1차 대비 기준이 완화됐다.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는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900여 명의 청년에게 36억여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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