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차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2차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뙜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와 원 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로 1차 대비 기준이 완화됐다.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는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900여 명의 청년에게 36억여 원을 지원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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