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태권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며 박근혜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불의에 저항한다고 해서 일반 교통방해죄 등을 몰아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숨결을 불어넣고 자양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2008년 광우병 위험소 수입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 4대강 반대,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막고, 불법집회, 시위로 몰아갔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 앞 분향소 차린 것을 일반교통 방해로 몰았다"며 과거 사례들을 말했다.
이어 "평화적 집회, 행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범법자 취급을 하며 캡사이신 최루액을 얼굴에 쏟아 붇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관등성명을 가린 채 불법적으로 캠코더 채증을 했다"며 "정권에 다른 견해를 보인 무고한 시민을 교통방해했다며 경찰이 연행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며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폭로했다.
덧붙여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의회민주주의 마저 부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인 유신시대로 되돌아 가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시민과 언론인을 보호하고 구명운동 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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