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직원의 심경을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
당시 직원의 심경을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지난 2021년 서울 성북의 한 대형 새마을금고(이하 A금고)에서 발생한 반성문 사건에 대해 서울고용지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발단은 A금고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라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알려지며 시작됐다.

A금고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사실을 언급한 직원 5명에게 7일간 개인 연차를 사용해 반성문을 작성한 뒤 각 지점의 책임자에게 확인 도장을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반성문과 함께 A4용지 두 장 분량의 복무규정과 내부통제규정도 함께 필사 하도록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직원은 “신입사원이 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자녀라고 다른 직원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을 뿐인데 반성문을 쓰고 규정을 학창시절의 빽빽이처럼 필사해서 각 지점의 확인을 받다보니 너무 큰 모욕감을 느겼다”며 “3일간 반성문을 작성한 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울면서 하소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다른 처분을 받은 또 다른 직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고충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지시는 7일이 아닌 3일간 실시된 뒤 반성문은 해당 직원들에게 반환됐다.

이후 1년 이상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느낀 A직원은 여러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해 올해 2월 5일 반성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한편 A직원은 사건을 조사하던 A금고 내부 감사의 언행에서도 큰 충격을 호소했다. A직원은 “B감사가 아버지를 찾아가 내가 무릎을 꿇지는 않더라도 정중히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하더라”며 자신에게는 “(잘못을 안했으면) 반성문을 왜 쓴거냐라고 하고 반성문을 반환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으면 됐지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말해 억장이 무너지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반성문 징구 사건에 대해 “중앙회 검사팀이 해당 금고의 징계 등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후속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의 성희롱, 청첩장 야근, 자녀채용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이사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PF 리스크,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후 ‘경영혁신방안’이 마련되고 금감원 전담팀 신설 계획이 발표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이른바 직장 내 ‘갑질금고’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 갑질등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 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금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전성을 검사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과 갑질금고 건전성 검사를 통해 경영과 조직문화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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