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경매 위기에 놓인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분쟁에 직접 개입한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기존 1231채를 허물고 1843채를 짓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까지 했지만 조합원간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번 교체되고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브릿지론(81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조합원 1200여명에게 경매절차 개시 통보가 됐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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