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1~12월) 부산시 내 자동차 안전 단속 시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292회의 단속 활동을 벌여 1956대에 대해 27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부산시의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배치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 자동차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불법 자동차 단속 대수는 화물차(38.6%), 승합차(36.4%), 이륜차(14.7%), 승용차(9.4%), 특수차(0.9%) 순으로 많았으며, 화물자동차(전년 대비 8.8% 증가)와 승합자동차(전년 대비 64.4% 증가)의 단속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27.1%), 후부 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14.2%),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4.6%)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측면 호보대 불량, 후부 안전판 불량, 승차장치 임의 변경, 차체 제원 변경, 번호판 훼손·식별 불가 등과 같은 위반사항도 단속과 계도가 이뤄졌다.
이륜차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82.3%), 소음기 개조(5.4%), 번호판 식별 불가(2.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많이 나타났으며, 야간에 본인 차량이나 주위를 비추기 위해 설치한 등화는 상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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