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1~12월) 부산시 내 자동차 안전 단속 시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부산본부는 지난해 부산 시내에서 292회의 단속 활동을 벌여 1956대에 대해 27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부산경찰청, 부산진구청과 협업해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부산경찰청, 부산진구청과 협업해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부산시의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배치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 자동차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불법 자동차 단속 대수는 화물차(38.6%), 승합차(36.4%), 이륜차(14.7%), 승용차(9.4%), 특수차(0.9%) 순으로 많았으며, 화물자동차(전년 대비 8.8% 증가)와 승합자동차(전년 대비 64.4% 증가)의 단속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27.1%), 후부 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14.2%),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4.6%)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측면 호보대 불량, 후부 안전판 불량, 승차장치 임의 변경, 차체 제원 변경, 번호판 훼손·식별 불가 등과 같은 위반사항도 단속과 계도가 이뤄졌다.

이륜차의 주요 위반사례로는 등화장치 위반(82.3%), 소음기 개조(5.4%), 번호판 식별 불가(2.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많이 나타났으며, 야간에 본인 차량이나 주위를 비추기 위해 설치한 등화는 상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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