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공인중개사를 엄벌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상식적인 법 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했다.[사진=문서현 기자]
문윤택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공인중개사를 엄벌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상식적인 법 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문윤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57·더불어민주당)는 과도하게 공인중개사를 엄벌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상식적인 법 체계를 갖출 것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만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1만5,817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훨씬 많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그런 와중에 공공의 영역과 관련이 깊은 의사·변호사등은 엄벌주의가 맞지만, 사적 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주된 공인중개사등은 그 자격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깊은 관계가 없다. 법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과도한 엄벌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5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 후 3년 경과,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격 박탈에 준하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관련, 실질적인 예방책 중 하나로 부동산 중개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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