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나포에도 계속되는 불법조업, 검문검색 강화 등 강력 대응
제주해양경찰서(소장 소병용)은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 적발했다.[영상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해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또 적발됐다. 올해 들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다.
제주해양경찰서(소장 소병용)은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8.5km 해상)에서 우리 해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또 적발됐다. 올해 들어 이번이 4번째 적발이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1/2910206_2974241_3039.jpg)
제주해경은 26일 오후 12시경 불법조업 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돼 인근 해상순찰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이 확인차 현장 이동 중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을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 A호(540톤, 무허가 범장망, 17명)는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어획물 약 200kg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27일 오후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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