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소매업 종사 1684개 업소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 및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소매업 종사 1684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 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관내 사업장 등이다.
안내문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및 1회용품 규제 세부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준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판매하는 병에 담긴 음료가 포함되는데 소비자가 공병을 판매점에 가져오면 보증금액(70원~350원)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도·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종합소매업(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 종이재질의 쇼핑백, 생분해성수지제품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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