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 서울시 부당한 결정 바로잡을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표현의자유 침해, 위헌·위법적인 '김건희 수사' 현수막 강제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김건희를 수사하라'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해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 박지선 강동구송파구 지역위원장, 전진희 서대문구 지역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현수막 강제철거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서울시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이 기준도 없이 비상식적으로 진보당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고 정당 업무 방해"라며 강제철거 취소 소송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현수막 철거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조례는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 309조, 제 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세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결론적으로 해당 구청의 현수막 철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서울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법치주의,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지극히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에 해당하며 서울시 조례의 관련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그 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조치이기에 어느 모로 보나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의 금기어 이냐? 우리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표현도 할 수 없다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박탈된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오늘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해 서울시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또다른 충성경쟁을 하고 싶은 단체장이 있다면 잘 들으라"며 "국민적 요구인 '김건희씨 주가조작'의 진실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한 정권의 시도까지 끝까지 싸워 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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