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신규 운영
가임여성 포함 첫 난자동결 시술비 200만원 지원

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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