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금천구는 1월 12일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을 위해 연세서울병원,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 응급상황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22년 12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4년 1월부터 연세서울병원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운영 중이며, 해당 시설은 금천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인 금천경찰서 및 금천소방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금천경찰서는 환자의 입원을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금천소방서는 현장출동 및 환자이송을 지원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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