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진=MBC ‘라디오스타’)
여에스더 (사진=MBC ‘라디오스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했다.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했다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 여에스더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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