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사 내용 무관
해경. 기사 내용 무관

해경은 지난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밀항 알선 총책 A씨(4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출항 낚시어선 A호가 위치 소실(V-PASS) 및 연락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신고접수 후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전남 진도군 귀성항 인근을 탐문 및 CCTV 확인한 결과 렌트카 차량 1대를 특정, 밀항 정황을 추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19일 경북 구미시에서 렌트카 운전자(육상 운송책) 1명과 같은 날 전남 신안군 홍도항에서 낚시어선 B호에 승선한 밀항 시도자 C씨 및 조력자 2명등 총 4명을 검거 후 조사한 해경은 지난 12월 29일 밀항단속법 위반자 3명을 해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밀항 시도자 C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력자 대상 밀항알선 총책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A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부산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밀항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시한 밀항 알선 총책 A씨는 피의자 C씨로부터 밀항 자금 2억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대상으로 밀항알선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