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송재호 의원 기자설명회 개최
송재호 의원 "내일부터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 시작"
통과된 개정안 당초 핵심내용 삭제, 반쪽짜리 개정안 우려 목소리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1/2895973_2957873_3457.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8일 수개월째 계류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계류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당초 핵심내용이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 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당초 상임위 통과안에서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된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1/2895973_2957878_4037.jpg)
이와 관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는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개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이 당초 내용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개정의 명분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이 도출되면 주민투표법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도는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절충점을 만들어냈고, 도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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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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