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중국인 도외 불법이동 도운 알선책 적발
차량 뒷좌석 숨어 제주항 통과 중 적발, 추적 끝에 알선책까지 검거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지난달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4일 검찰에 송치했다.[영상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으로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지난달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일당 3명 중 2명은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 A씨(40대·여·중국)와 운반책 B씨(50대·남·한국)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려고 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쩍게 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지난달 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4일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401/2893486_2954668_4438.jpg)
제주 무자격 체류자격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하면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C씨(40대/여/중국)를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8시간만에 긴급 체포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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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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