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주재현 기자 = 울산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 등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이 위법성을 띄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의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5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로 파악됐다.
우선특별채용은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족의 취업은 제외된다.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 울산에 본사 혹은 사업장을 둔 기업과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기아자동차, GS칼텍스 등이다.
아울러, 현대차와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은 현행법 상 복수노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 10곳(33.3%) 가운데 포함됐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의 경우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노조동의 규정을 둔 사업장은 14개소(46.7%)로 집계됐다. 울산지역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가 해당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올해 8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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