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도에 옥외광고물 조례 '재의요구 지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유족 명예 훼손 내용은 인정
정당현수막 설치·개수·장소·규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당현수막 게시 요건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도에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지정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이 추진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상위법 위반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폭적 손질이 이뤄졌다.

정치현수막 규정에서 사법부의 영역으로 판단된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읍면동별 '각 1개'에서 '2개 이내'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 외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및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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