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 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또, 구역면적은 91,362㎡로서 총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공공주택 341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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