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 추진구역에 대한 신고필증 발부하고도 재개발조합 추진구역과 중첩된 행정 진행 -
- 재개발 발의한 (구)미추4·7구역 수천명 미추홀구청 중차대한 행정착오에 대혼란 -
- 지역주택조합추진위 “2천여 명이 추진하는 약 1조원대 민간사업 구역을 미추홀구청에서 마음대로 바꾸냐.” 며, “내년 구청 시무식 시작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문책과 미추홀구청장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신청하는 등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청의 탁상행정, 소극적 행정, 기만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제보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뉴타운 개발예정지였던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중 미추 1.8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3.4.5.6.7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됐다.
낙후된 인천 구도심 개발이 난관에 봉착되면서, 그야말로 오리무중이 됐고 해제된 구역은 자체적으로 개발의 돌파구를 모색해야만 했다.
미추 2구역과 3구역은 개발에 대한 염원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 위해 지주(地主)로 구성된 ‘추진위’가 결성됐다.
지난 2017년 6월 3일 주택법 일부개정(제11조의 3)으로 조합원모집을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 3의 4항)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명시돼 있으며, 이때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및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의 2항) 또한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기존 미추3구역과 미추 4.7구역 일부 포함)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미추홀구청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했고 미추홀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법에 적합함을 확인해 조합원모집을 허가하는 ‘신고필증’을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에 통보했으며 이를 계기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모집은 공개모집(주택법 11조의 3의 1항)으로 해야하며 “구청에 이미 신고해 검증된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에서 시작됐다.
‘변경 고시’에는 지난 2019년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이 구청에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한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기존 미추3구역, 미추 4.7구역 일부 포함)와 다르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구)미추3구역만 제척됐기 때문이다.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19년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미추 4.7구역 일부 포함)의 서류를 검토해 법에 적합함을 확인했음에도 미추 3구역만 제척되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에 포함된 미추 4·7구역 일부는 존치로 남기면서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은 최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8년 미추 2.3.4.5.6.7구역이 해제되면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는 법률에 의거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은 기존 미추3구역과 미추 4.7구역 일부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시 도시창생과(現 도시재생과)에 문의했고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現)는 공문 발송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5월 23일 도시창생과(前) 과장 직인이 있는 “미추 3구역과 미추 4구역 미추 7구역 일부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확인되면서 거짓으로 판명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미추홀구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추 4.5.6.7구역이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며 미추홀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미추 3구역, 미추 4.7구역 일부를 포함) 사업 구역과 미추 4·7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역이 일부 중첩되고 있다.
미추홀구청은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기보다는 “미추 4.7구역을 제외한 본래 미추 3구역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되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 4.5.6.7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제출 당시만 하더라고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이 지난 2019년 주택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지가 중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시재생과는 미추 4.5.6.7구역의 동의서를 받아 주어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의 수많은 지주와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들여다보지 않고 적극적인 고충의 해결보다는 책임을 피하고 도망만 치려는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돼야만 하는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리 보전하고 임기 끝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칭)주안지역주택조합추진위 관계자는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이영훈 구청장 사임에 대한 집회 및 행정소송을 병행해서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여 명이 추진하는 약 1조원대 민간사업 구역을 미추홀구청에서 마음대로 바꾸냐.” 면서, “내년 구청 시무식 시작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문책과 미추홀구청장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신청하는 등 결사 항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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