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신고 완료 전 농지 성토했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승인까지 '구린내'

(함평=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 함평군의 한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착공신고 이전에 토지(농지)를 성토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본지는 공사 전후 사진과 착공 및 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함평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20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소재 A건물은 현재 휴게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축물은 2018년 7월 13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21년 7월 10일 착공신고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건축물 대지로 사용된 농지는 착공신고서 수리 2년 전인 2019년부터 옹벽을 쌓고 성토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2019년 4월 사진을 비춰볼때, 검은색의 성토재가 환경오염원은 아닌지 의심 가기에 충분하다.
건축법에는 착공신고 필증 교부 전 공사 시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실제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는 착공신고 필증 교부 이전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1조제1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함평군의 관련 행정은 방조에 가깝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감사, 관련자(감리자 등)에게 '행정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건축허가 서류의 열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3차례 취재요청을 했으나, 담당 팀장의 출장, 사실관계 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류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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