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유나 LPG를 보일러를 쓰는 취약계층은 내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내일(1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난방비는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원받은 적 있는 가구는 기존 카드를 쓰면 된다.
신규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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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yongds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