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원 보험료 8억 지원, 톤급별 최대 25% 지원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2/2877045_2935285_554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둔 어선 852척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3톤 이상 어선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어선원 보험료에 8억 원을 지원했으며, 추경예산 약 2억 1천만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 예정이다. 보험료는 톤급별로 최대 25%까지 지원하며, 2023년 10월까지 654척의 어선이 지원받았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가입률은 높여, 어선 어업 경영안정 및 어선원의 생명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10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956건, 53억 700만원의 보험금 수혜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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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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