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14만5165건·191억원 부과…16일~내년 1월 2일 납부
오는 26일까지 조기납부 시 200명 추첨 상품권 2만원 지급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5165건에 19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2/2876938_2935167_482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5165건에 19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이 부과된다. 또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12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에는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도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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