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지도(분리),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해야
- 학생생활지도(분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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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1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 및 개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생 분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학부모회는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분리지도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분리 지도는 단지 분리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분리 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이 다시 교실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고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 혹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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