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34대, 견인 및 공매·폐차 등 행정조치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이 지난달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제처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사진=제주시]](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2/2870026_2926850_49.jpe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제처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지난 11월 1일 유료로 전환되면서 경기장 내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대다수 없어졌으나, 일부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주변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두 달간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방치차량의 행정조치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방치차량은 총 34대로 추정되며「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할 수 있어 2024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 완료 후 견인 및 공매·폐차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유료 전환 이후, 종합경기장 주차장에는 하루평균 2500여 대가 입․출차하고 있으며, 한 달간 운영한 결과 2400만원 정도의 주차요금 세입이 발생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편의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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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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