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아연 민사소송 판결 "기각" 결정
(사)전아연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비용 일체는 채무자들(4인)이 부담한다.

사진=(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
사진=(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

(대구=국제뉴스) 김삼조 기자 = 대구 중구에 소재를 두고있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이하 전아연)회장 김원일은 "지난 4월 부터 (사)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이하 대아연)회장외3인 의 민사 소송에 대처하면서도 바쁜 업무를 차질없이 소화했다"면서 그간의 사정을 어렵게 털어 놓았다.

(사)전아연 김원일회장은 "11월 23일 판결문을 받아 보고 (사)대아연측(4명)에서 (사)전아연회장(대표이사)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면서 직무정지가 될것에 미리 대비해서 직무집행 대행자를 정해 놓은것을 보니 오래전 부터 준비한것 같아 놀라웠고, 그동안 (사)대아연 소속의 수성구지회와 중구지회를 사고지부. 지회로 의결하여 (사)전아연 대구지부 각 구.군지회로 명칭을 새롭게 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고 전하며 "아직 미결성된 서구지회와 남구지회를 빠른시일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아연 김원일 회장은 우리 단체에서 누구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 두번 다시 봉사단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며 그동안 흐트러진 (사)전아연 대구지부 각 구.군지회의 내부 업무점검 및 기강강화와 더불어 화합을 다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혼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amjokim@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