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 4·3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 통과
사실혼 관계, 사후 입양자 인정 위한 특례 신설
송재호, "사전 조율로 이변 없는한 연내 통과 기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 4·3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자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법안에 반영된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 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정부안에는 '구 민법 제867조에 따라'로 명시돼 사후양자의 범위가 한정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은 민법이 최초로 제정된 196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임으로, 사후양자의 민법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 민법 제867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가 수정됐다. 이로서 과거 민법상 양자 이외에도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제주 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