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명브랜드를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명브랜드를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명브랜드를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50점을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21), ▲의류(14), ▲가방(10)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샤넬(16), ▲루이비통(10), ▲프라다(4), ▲구찌(3) 순이다.

제주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했으며, 재차 적발될 시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은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개소에서 106점을 적발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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