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제 도입을 지지하는 조합장 연합은 입장문보다 호소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21일 오후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호소문’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있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느니, 차기 총선에 배제해야 한다느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특히, 이성희 회장이 가입하지도 않은 국민의힘 핵심당원이라며 여야간 쟁점사항으로 몰아가고, 민주당 내에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농협과 커넥션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성희 회장이 본인의 연임에만 몰두하여 임기 중 농협발전을 위한 실적이 없다며 아직 연임제가 도입되지도 않아 출마여부도 불확실한 이성희 회장의 낙선운동을 대놓고 하고 있다”며 “이성희 회장의 농협발전 실적은 농협법이 통과되어 이성희 회장이 출마하게 되면 조합장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인데 앞서서 깎아내리려는 것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뿌리고 있는 자들이 차기 회장선거에 싶게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과거 민주화 이전 역사적 경험으로 연임제에 대해 장기집권에 따른 권한집중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릴 수 있으나, 농협법 개정안은 무제한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만약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대로 다음 회장부터 적용시킨다면 이는 회장선거의 유력한 후보자 즉,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고 루머를 만들고 있는 자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될 것”부디 농협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합장들의 몫으로 돌려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촉구와 관련 이번 농협법 개정안 의결에 강한 반대를 표기한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의 의견을 듣기위해 수차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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