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2일 고정식 CCTV 수요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6월 외도동 구간을 포함한 총 15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은 △노형오거리 동측, △신축 일도2동 주민센터 앞, △일도 천수동 사거리, △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연동지대 앞, △연동 엉내공원 사거리, △외도 거상빌딩 사거리, △외도 삼성주유소 사거리, △외도 뚜레쥬르 사거리, △외도 양돈농협 사거리, △한라대학교 정문, △노형 제일마트, △노형 제5공영주차장 앞, △초남 공영주차장 남측 교차로, △제주삼화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남측(화삼로1길)

CCTV 설치 후 전광판 표출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송했.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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