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상무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근무하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영입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한편, 법원이 A씨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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