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충남 아산 유흥업소서 마약 투약한 4명 적발
마약 판매 알선판매책 구속 등 출국정지 조치…엄정대응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9일 오전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9일 오전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해경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일당들을 일망타진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9일 오전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A(한국인, 20대 남성)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판매를 알선한 피의자 B(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C(30대)를 특정해  출국정지 조치하는 등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인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차 이동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척에 승선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피의자 A등 4명 대상 조사 과정에서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양성으로 나와 5월경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씨는 불법체류 중 위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MDMA 2정,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에서는 “빠른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며, 해·수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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