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남근·현기종 의원 등국회 법사위원회 방문
"증가한 행정수요 반영위해 행정체제 개편 법적근거 필요하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방문해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계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1/2850677_2903823_5244.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용진)에서는 지난 8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방문해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계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회 도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고, 제주도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금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군 설치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허 위원장은 제주 인구 증가가 2006년 이후 15만 여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도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국회방문은 지난 9월 4일 제주자치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과의 간담회 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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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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