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부터 시행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종이컵.빨대 제외
제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적극 동참해 줄 것 당부

제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업종별 1회용 사용 규제 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업종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업종별 1회용 사용 규제 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업종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당초 24일부터 업종별 1회용 사용 규제 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업종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면 철회됐다.

이는 7일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하게 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

이 같은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회용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과태료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규제가 없던 일이 되면서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애써 실천하고 참여해 왔던 도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대기,토양,해양 등 주변환경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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