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농가 93개소 지도·점검…24개소 행정처분
퇴비사 무단 증축한 3개소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 등

주시는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한 양돈농가 24개소를 적발하고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제주시청]
주시는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한 양돈농가 24개소를 적발하고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한 양돈농가를 무더기 적발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은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이다.

특히, 올해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400만원 과징금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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