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신청 가능…피해금액의 80%,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11월 농작물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꿩,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발생 농가에 수시로 대리 포획단을 투입해 야생동물(조류)을 포획하거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기준 182농가에 2억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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