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건, 과태료 부과 23건에 3387만원 부과, 1건 고발
![제주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우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1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완료했다.[사진=제주시청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0/2842935_2894529_1327.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우도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1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상태, ▲50㎥/일 이상 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했고, 운영·관리가 소홀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정상 작동, 내부청소 이행 등 계도 조치했다.
또한, 향후 공공하수도 연결 시 오수처리시설 폐쇄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개선명령 47건, 과태료 부과 23건에 3387만원을 부과했고, 1건은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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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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