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 사용기간 후 지원금액 사용 불가능

서귀포시는 기초생활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원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까지 받는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기초생활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원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까지 받는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 세대 중 등유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31만원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등유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며,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하절기 당겨쓰기 이용세대 포함)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31만원이 지원되며, 바우처카드는 11월 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후에는 지원금액 사용이 불가능하다.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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