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농가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가당 피해 규모에 따라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사진=서귀포시 전경]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가당 피해 규모에 따라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사진=서귀포시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는 6.27~7.27 호우 및 제6호 태풍‘카눈’으로 농업 피해를 입은 296농가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가능 금액은 피해 면적 및 품목별 소요 경영비(농진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융자 신청 대출은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3. 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융자실행 확정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11월 15일 이전 조기 확정하고, 융자신청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는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