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서 신청
1인 세대 11만8천원→24만8천원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 8천 원에서 24만 8천 원, ▲2인 세대는 15만 9천 원에서 33만 5천 원, ▲3인 세대는 22만 5천 원에서 45만 5천 원, ▲4인 세대는 28만 4천 원에서 59만 7천 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주소·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