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 불법운행 이륜차, 대포차,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개조 차량 및 이륜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 불법운행 이륜차, 대포차, 검사 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개조 차량 및 이륜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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