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테크노파크 감사결과 발표
각종 집단행위 제한, 인사관련 부적절한 행태 등 지적

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을 위반해 직원들의 각종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을 위반해 직원들의 각종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노동조합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또 이를 어길 시 직원들에게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인 담긴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각종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테크노파크측은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에 의해 제정된 것'이라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밖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단적 행위를 일컬어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노무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 내에 명확히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이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인사 관련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테크노파크는 당초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해당 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아울러 승진인사를 실시하기 전 인사 운영 방향 및 기준 등 인사 원칙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규정에 없는 협업포인트 가점을 근무성정평정시 6명에게 부여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 및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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