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3100만원 체납, 2회차 과태료 부과 7건·800여만원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사진=서귀포시청 전경]](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10/2824322_2871124_35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하여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한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에 제주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 후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1차는 40만원 부과를 시작으로 2차는 50만원, 3차는 60만원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 과태료를 148건·5900만원을 부과해 83건·3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계속 이행하지 않아 2회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7건·800여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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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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