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36명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 구성
적발 시 천만원 이하 과태료, 2회 적발 선과장 운영 중단

서귀포시는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한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서귀포시는 규격 외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한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최근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하는 40여개소 감귤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인 현장 지도 요원 12명과 공무원 24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극조생 감귤 미숙과 유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드론 2기를 10월 5일까지 운영하고,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가 10월 5일에 종료된다.

최근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 위주로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지 도매시장도 월 2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현재 9건, 43톤을 적발해 6건은 과태료 5300만원을 부과하고 31톤은 폐기 처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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