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강하영 의원, "인식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개정할 수 있나" 의문 제기
김경미 위원장,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 활동 부분 강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조례명과 내용을 대폭 손질해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9/2815724_2860455_203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조례명과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의 핵심인 '노키즈존 지정 금지'라는 표현을 '노키즈존 확산 방지로 변경하고, 아동친화업소(예스키즈존) 활성화 등으로 내용을 대거 수정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 복지위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제주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이 아동의 차별의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과정 또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제정과 관련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1%도 안 되는 0.57%의 업소로 인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은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이 아니고 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 부분을 강조한 조례안"임을 강조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309/2815724_2860456_2135.jpg)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도내 식당과 카페 1만 4천여 업소 중 70∼80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도 안 되는 0.57%의 업소로 인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지가 아닌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조례가 수정됐다고 해도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개정할 수 있겠느냐"며 "캠페인 활동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위원장은 "수정안은 노즈존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은 없다. 다만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 부분을 강조한 조례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 강인철 보건복지국장에게 "지원 사업에 예스키즈존 인센티브제를 넣는 게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강 국장은 "동의한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2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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