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 선동 및 왜곡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여 무고죄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13일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 9월 8일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첫째, 대구로서비스사업자 선정은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자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 '대구로'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의 정상적인 교부 와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점, 셋째, '대구로'사업에서 市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되고,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되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나아가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은 ‘20. 10월 경부터 추진 되었고, 홍준표 시장은 ‘22. 7월에 취임한 관계로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홍준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로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토록 할 것이며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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