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 6일까지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 집중 점검
위반시 100~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제주본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개소에서 판매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시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설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356건을 점검한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 4건, 타지자체에서 적발한 위반제품 1건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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