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납규모 5088건 8억3200만…주 거래은행 순차적 압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우선 과태료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체납 내용을 안내한다. 이후 미납 시 체납자의 자동차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대상은 2023년 7월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현재 체납규모는 5,088건, 총 8억 32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주차위반이 4959건으로 가장 많고, 주차방해 98건, 표지위반 31건 등이다

한편,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1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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