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준과 피프티피프티 / sbs '그알' 방송 캡쳐
전홍준과 피프티피프티 / sbs '그알' 방송 캡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19일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팀의 프로듀싱을 책임졌던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지난 6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소속사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탬퍼링(전속계약 도중 사전 접촉) 세력에 대한 증거가 많다”며 “추후 더기버스(외주용역사)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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