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80% 감면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8월 20일까지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대상은 △복지취약 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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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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